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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고정602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07:3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여자 경비원 탈의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 여, 46세) 가 피고인이 자신의 군화를 옆으로 쓰러뜨려 놓았다며 항의하는 것에 시비가 되어 팔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가슴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상처가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그 상처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형법 제 257조 제 1 항이 규정하는 상해로 볼 수 없다.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 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0. 1. 07:30 경 피해자의 폭력 행사에 대항하여 팔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밀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에 약간의 멍이 든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가슴 부위를 민 행위보다 피고인이 자신의 군화를 쓰러뜨린 것에 대하여 더 강하게 항의한 점, ② 피해 자가 위 상처로 인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거나 약을 복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③ 피해자는 2017. 10. 1. 당일은 물론 그 다음 날에도 평상시와 같이 출근하여 근무한 점, ④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 상습 폭행 등으로 고소하자 이 사건이 있은 지 26일이 경과한 2017.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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