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489]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B으로부터 위 주식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할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할인할 곳을 알아보던 중 H으로부터 ‘약속어음 할인금 중 5,000만원을 I에 대한 H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면 I으로부터 액면금 2억 원의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약속어음 할인금 중 5,000만원을 H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H과 합의한 후 이를 B에게 알리지 않고 2012. 2. 8.경 B으로부터 액면금 2억 원의 위 주식회사 발행 약속어음(J)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2. 9.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제과점’에서 피해자 I에게 위 약속어음을 제시하며 “이 어음을 할인해서 H에 대한 채권 5,0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주면 지급기일인 2012. 4.17.에 2억 원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약속어음 할인금 중 약 1억 원을 피고인과 H이 임의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위 약속어음 할인금 중 5,000만원을 H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B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B이 위 약속어음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금을 결제할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약속어음 할인금 1억 8,800만원 중 H의 채무금 5,000만원을 공제한 1억 3,8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횡령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약속어음 할인을 의뢰받고 I으로부터 약속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1억 3,8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