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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6 2011고정2514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1. 서울 마포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F G 명의로 발행된 액면 3억 4,000만 원, 피고인과 주식회사 H이 배서한 국민은행 약속어음을 정상적인 어음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나는 H 회장이고 부산에서 시행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까지 지불하여야 할 돈이 필요하다, 이번 자금을 마지막으로 해결하면 곧 100억 상당의 건설 사업이 마무리되어 큰 수익이 난다, 이 약속어음을 할인해서 1억 7,000만 원은 나에게 주고 나머지는 I의 채무를 변제받는 것으로 처리해라, 내일 낮에 액면 3억 4,000만 원인 약속어음 1장을 더 가져올테니 그 어음 할인금으로 나에게 2억 1,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I의 채무를 변제받은 것으로 하면 된다” 라고 거짓말하고, 2010. 12. 22.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액면 3억 4,000만 원, 발행인 주식회사 F G 명의로 되어 있고 피고인과 주식회사 H이 배서한 약속어음 1매를 교부하며 할인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약속어음 2매는 정상적으로 발행유통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어음의 배서인으로서 그 액면금 상당액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3억 8,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약속어음이 위조된 사실을 눈치 채고 할인금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J의 각 증언

1.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 J, 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약속어음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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