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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40946
약속어음 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약속어음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피고는 주류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고, 유한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피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B의 대표이사이던 C의 아들이다.

나. B는 2008. 1. 15. 피고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액면금 1억 원짜리 약속어음 2장을 교부하였다가 위 어음의 지급기일 무렵 다시 피고로부터 2억 원을 빌려 어음을 결제한 다음 새로 지급기일이 1년 후인 1억 원짜리 약속어음 2장을 피고에게 발행하였다.

다. 그러다가 원고는 2009. 9. 16. B의 피고에 대한 위 2억 원의 채무 담보로 원고 소유의 제주시 D 대지 및 건물에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라.

B는 이후에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어음 지급기일 무렵에 피고로부터 돈을 빌려 어음을 결제한 다음 다시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변제기를 연장하다가, 2012년 1월경 위 차용금을 매월 840만 원씩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에게 별지 기재 각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 교부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B가 위 약정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소유의 위 각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2. 14. B의 채무 잔액 1억 3,280만 원과 집행비용 등을 합한 134,723,220원을 변제공탁하는 방법으로 이를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B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대위변제자로서 민법 제484조 제484조(대위변제와 채권증서, 담보물) ① 채권전부의 대위변제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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