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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1 2018가합19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11. 23.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으로부터 차용금 2억 원을 이자 월 3%로 하여 2012. 12. 22.까지로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지불약정서를 작성 받았다. 이후 C은 원고에게 2012. 11. 28. 1억 원을 변제하였으나, 원고가 2012. 11. 29. 및 그 다음날 합계 1억 원을 다시 대여해주었다(이하 위 2억 원을 ‘제1차용금’이라 한다

). 2) C은 제1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2013. 8. 27. 원고 측에게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가 2013. 8. 19. 지급기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한 액면가 2억 원의 약속어음(이하 ‘제1약속어음’이라 한다)에 배서를 한 후 위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

3) 원고는 2013. 4. 27. E의 F에 대한 1억 원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로 하고 위 채무의 담보로 동두천시 G 외 5필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등기(채무자 : E, 근저당권자 : F, 채권최고액 : 2억 원)를 말소시켰다. 원고는 2013. 6. 14.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

)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2013. 8. 20. H와 ‘H가 E의 위 채무 상당액인 1억 원과 H의 위 1억 원 차용금 합계 2억 원을 이율 연 3%, 지연이율 연 18%로 정하여 2013. 11. 20.까지 원고에게 차용금으로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2억 원을 ‘제2차용금’이라 한다

). 4) H는 제2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원고에게 H가 지급기일을 2013. 11. 20.로 하여 2013. 8. 20. 발행한 액면가 1억 원의 약속어음 2장(이하 ‘제2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교부하였다.

5) 이후 2013년 8월 말경 피고(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I’이었다가 2017. 1. 23.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

는 원고에게 '제1, 2차용금 채무 4억 원을 2013. 9. 10.까지 상환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원금 4억 원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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