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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5노7618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차단기를 설 치한 안산시 단원구 D 토지는 형법 제 185조가 규정하고 있는 일반 교통 방해죄에서의 ‘ 육로 ’에 해당하지 않고, 위 토지를 통행하던 사람들은 모두 차단기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으며 차단기가 설치된 장소 바로 옆에서 ‘AB’ 을 운영하는 AH이 위 토지를 통행하려는 사람들에게 차단기를 열어 주기도 하였으므로 차단기로 인하여 위 토지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토지에 설치한 차단기를 내려놓은 행위는 일반 교통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고 일반 교통 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서 공인 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 13:00 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위치한 도로 길이 약 113m, 노폭 약 6m 의 콘크리트 포장도로 상에 피고인이 2014. 7. 초 순경 설치한 길이 약 4m 의 차단기를 계속 내려놓는 방법으로 약 1 시간 30분 동안 피해자 E의 F 카 렌스 차량이 위 도로를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들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안산시 단원구 D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에 도로를 개설할 당시에는 차단기를 설치할 의사가 없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주변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를 하여 분양한 이후에 이 사건 토지 안쪽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2014년 여름 경 공사차량 통행과 보안 문제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차단기를 설치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부탁을 하여 피고인이 2014. 7.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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