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 13: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위치한 도로 길이 약 113미터, 노폭 약 6미터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상에 피고인이 2014. 7. 초순경 설치한 길이 약 4미터의 차단기를 계속 내려놓는 방법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 E의 F 카렌스 차량이 위 도로를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들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인증서
1. 토지사용승낙서
1. 영수증 5부
1. 각 구적도 사본
1. 도로관리대장 사본
1. 각 토지이용계획 및 토지대장
1. 내사보고(신고자 제출자료 첨부 등)
1. 차단기 설치상태 촬영사진
1. 도로 및 차단기 사진
1. 차단기가 도로에 내려져 있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단기를 설치하여 내려놓은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가 형법 제185조에서 정한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등 참조), 여기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