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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노3232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철제 펜스를 설치한 용인시 기흥구 C 근처에는 고소인의 회사 건물을 비롯하여 여러 회사의 건물들이 존재하는 점, 위성 사진 등에 의하면 오래전부터 위 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고소인 등이 사용 승낙을 받고 위 토지를 도로로 이용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우회도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토지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토지에 철제 펜스를 설치한 행위는 일반 교통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 답(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위 토지 일부가 연접한 D 도로( 이하 ‘D 도로’ 라 한다) 와 함께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이웃인 E에 있는 F 운 영주와의 토지 경계 다툼으로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 경계 부분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위 통행로에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장애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는 바(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 육로’ 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 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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