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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5.03 2017고정8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7. 10:00 경부터 17:00 경까지 경북 의성군 C, D에 있는 폭 3m 의 도로(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고 한다 )에서, E이 과수원 배관작업을 위하여 부른 화물차가 통행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종래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쇠파이프 차단기로 위 도로를 가로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사진 첨부),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고 정 91 판결 문 사본, 차단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도로는 오래 전부터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도보나 차량 통행이 자유로 웠 던 사실, ② 그럼에도 피고인이 2013. 경 판시 차단기를 설치하였고, 이에 2016. 4. 21. 이 법원에서 일반 교통 방해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아, 2016. 4.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③ E이 부른 트럭이나 주민들의 차량이 이 사건 전날에도 별다른 제지 없이 위 도로를 통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도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여전히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실상 제공된 장소로서 일반 교통 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와 달리 볼 수 없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우회로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우회로는 통행이 불편한 비포장도로로서 이 사건 도로를 대체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또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허락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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