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원래부터 이 사건 도로가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사람들이 더 이상 통행료를 내지 않고 피고인 소유 토지 상의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기에 이를 막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일반 교통 방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형법 제 185조 소정의 일반 교통 방해죄에 있어서의 ‘ 육로’ 라 함은 그 관리자나 부지의 소유자가 누구인가 또는 그 노면 폭이나 통행인의 다과 등을 불문하고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를 이른다(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도2264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도로는 지도 상 ‘E’ 로 표시되어 적어도 10여년 전부터 마을 주민들의 차량 통행, 산림청의 간벌, 농작물 관리, 임산물 채취, 등산 등 다양한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여 오던 육로인 점, ②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였듯이 피고인이 고소인 등으로부터 토지 사용료를 받고자 이 사건 도로에 쇠 막대기를 세우고 돌멩이를 두어 이 사건 도로 상의 통행을 가로막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육로에 해당하는 이 사건 도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단지 이 사건 도로가 피고인 소유의 토지 상에 있다고
하여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