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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8 2018가합12530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8. 4. 3...

이유

기초사실

원고를 비롯한 8인은 원고를 대표채권자로 하여 2017. 2. 15. 피고에게 이천시 C 소재 호텔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자금으로 총 500,000,000원을 빌려주었다

구체적으로 원고, D은 각 100,000,000원, E, F, G, H, I, J 등 6인은 각 50,000,000원을 피고에게 빌려주었다. .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제1차 중도금 입금 시 신탁재산과 관련한 제세비용, 금융기관에 원리금을 상환한 후 5일 이내에 최우선 순위로 위 돈을 갚기로 하면서, 상환일은 2017. 6. 30.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원고는 2018. 10. 초순경 나머지 7명의 채권자들로부터 위 500,000,000원 중 총 40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아, 2018. 10. 5. 피고에게 이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위 400,000,000원의 채권을 양도받아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소송신탁으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400,000,000원 부분은 부적법하다.

판단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이는 무효이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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