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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13 2017가합809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피고, 주식회사 유씨엔씨(이하 ‘유씨엔씨’라 한다), D, E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단78566호로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3. 14. C과 피고에게 ‘피고는 유씨엔씨, D, E와 연대하여 C에게 2007. 4. 30.까지 300,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2007.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07. 4. 3. 확정되었다.

나. C은 2017. 3. 7. 원고에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한 후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이를 통지하여 위 통지서가 2017. 3. 24.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원고는 2017. 3. 29. 위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양도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앞서 든 각 증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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