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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05 2019가합54658
양수금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소외 C은 1992. 7. 10. 망 D과 혼인하였고, 망 D은 2018. 11. 9. 사망하였다.

망 D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C, D의 자녀들인 E, F, G이 있었다.

망 D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주식회사 H에 대한 예금채권( 계좌번호 : I, J, K) 을 유증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C의 아들이다.

C은 2019. 2. 14.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 피고에 대하여 C이 가지고 있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 을 양도하는 채권 양도 계약( 이하 ‘ 이 사건 채권 양도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9. 2. 25. 피고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 도달되었다.

원고는 2019. 5. 1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 양도 계약상 양수 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호 증, 을 제 1, 7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본안전 항변의 요지 C이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채권 양도 계약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으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 법하다.

관련 법리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 양도가 신탁 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 6조가 유추 적용되므로 이는 무효이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지는 채권 양도 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 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 인과 양수인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을 제 2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이 2017. 9. 22. 쓰러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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