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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3 2018나217142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2,727,500원과 이에 대한 2017. 2. 2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추가로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기재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쪽 12행의 “임차한 후”를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로 고쳐 쓰고, 13행의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4, 5행의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를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4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음성"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8쪽 15, 16, 17행의 “다 갚는 날까지"부터"타당하지 않다

.” 부분을 삭제하고, 그 부분에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12. 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본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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