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0.27 2017나45865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11행의 “두께계측 등을 업무를 하는”을 “두께계측 등의 업무를 하는”으로, 제3면 19행의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이 정한”을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가 정한”으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 및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