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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7나783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 및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 법원에 새롭게 제출된 증거도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ㆍ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2행의 ‘49,373,292원’을 ‘49,373,293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13행 ‘총합계액’ 다음에 ‘중 원고가 구하는’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6면 제12행 ‘49,373,292원’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8면 마지막행 다음에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금전지급의무를 선이행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 받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합의각서에 기한 합의에 따른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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