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2.14 2017나113387
건물등철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및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3쪽 12째 줄의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를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 감정인 G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토지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8, 14, 2, 13,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 지상에 원고 소유의 창고 중 일부가 건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정당한 권원 없이 이 부분 피고 토지를 창고 부지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위 창고 부분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철거 및 인도를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