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검사가 1차로 공소장의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를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을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며, 검사가 2차로 공소장의 죄명 중 “ 특수 상해 ”를 “ 상해” 로, “ 특수 재물 손괴 ”를 “ 재물 손괴” 로, 적용 법조 중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369조 제 1 항, 제 366조 ”를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366조” 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 내용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았고, 2014. 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5. 16:54 경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도 신로 31 현대 3차 아파트 306 동 앞 도로를 운행하던 중,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하며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53 세) 과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의 운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진행하자, 위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