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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15 2016노3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들 :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파기 환송 후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 B에 대한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를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피고인 V에 대한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를 “ 특수 재물 손괴” 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66조 ”“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조”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한편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각 공소사실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각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파기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제 12 면 하단의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의 점 ’에서 ‘4. 특수 상해의 점 ”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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