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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9 2015노67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항소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 그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6. 9.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정한 20일의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2015. 7. 6.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었다),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을 “ 특수 상해” 로,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손괴)” 을 “ 특수 손괴” 로, 적용 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을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66조 ”를 ”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조“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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