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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3.14.자 2019아10703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9아10703 집행정지

신청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정민

피신청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결정일

2019. 3. 14.

주문

1. 피신청인이 2019. 1. 25. 신청인에게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처분, 참여자격 취득 제한처분의 각 효력은 이 법원 2019구합57589호 입찰참가자격취소 처분 등 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2. 이 사건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19. 1. 25. 신청인에게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처분, 참여자격 취득 제한처분 및 과징금 납부처분의 각 효력은 이 법원 2019구합57589호 입찰참가자격 취소처분 등 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이유

신청인 제출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처분, 참여자격 취득 제한처분은 그 각 효력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나, 위 과징금 납부처분은 그 효력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3. 14.

판사

재판장판사안종화

판사이현정

판사황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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