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4. 25.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이를 비롯하여 5회의 절도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중화요리집 배달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5. 30. 21:15경 익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자취방에 음식대금을 받기 위해 찾아갔으나 아무도 없자 잠겨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책상에 있는 컴퓨터를 훔치기 위해 전선 등을 만지다가 마침 집에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감식 결과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의뢰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보고-범죄일자 확인)
1. 녹취록
1. 수사보고(범죄일시 일몰시간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식대금을 받기 위해 피해자의 집 방안으로 들어갔을 뿐이므로 주거에 침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피고인이 2013. 5. 30. 20:30경 음식대금을 받으러 피해자의 집에 갔다가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간 사실, ② 피고인이 같은 날 21:15경 피해자의 집으로 다시 와서 불이 꺼진 방안에 신발을 신은 채로 목장갑을 끼고 들어간 사실, ③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방안에서 핸드폰 조명을 켜고 컴퓨터 본체의 선을 뽑다가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