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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8나50734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광고 디자인 및 인쇄물을 제조, 판매하는 자이고, 피고는 식품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7. 6. 8. 피고와 식품에 부착하는 유포지 스티커(이하 ‘이 사건 스티커’라 한다)를 제작, 공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7. 6. 8. 20:11경 이 사건 스티커 인쇄내용의 변경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공장직원들이 퇴근한 후라서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다음날 연락하겠다고 하였고, 2017. 6. 9. 확인 결과 이미 기존의 인쇄내용대로 이 사건 스티커의 인쇄가 시작된 후라서 작업을 취소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원고는 2017. 6. 10. 이 사건 스티커의 인쇄를 완료하였으나 피고에게 인도하지는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스티커 대금으로 25,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2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7. 6. 8. 원고의 사무실에서 원고와 함께 인쇄 도안을 확인하고, 이 사건 스티커 대금의 일부로 25,000원을 지급한 후 스티커의 인쇄를 주문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스티커를 급히 인쇄해 달라고 요청하여서 인쇄 작업을 시작하였다.

피고가 인쇄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것은 이미 이 사건 스티커의 인쇄가 들어간 후이므로 그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스티커 대금 12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입금확인 후 인쇄 작업이 진행된다고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는 2017. 6. 8. 아직 이 사건 스티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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