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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8 2019나30242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전사지인쇄 등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인쇄 및 인쇄관련 제조,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6.경부터 메모지, 포스터 등의 인쇄를 의뢰받아 피고에게 이를 납품하여 왔고, 그 인쇄비용 명목으로 피고로부터 2016. 6. 30. 528,000원, 2016. 7. 28. 1,265,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6. 8. 23. ‘D’ 카다로그(이하 ‘이 사건 카다로그’라 한다)를 인쇄하여 납품하였고, 현재까지 미지급받은 인쇄비는 2,31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카다로그의 인쇄를 의뢰받고 이를 납품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카다로그 인쇄를 의뢰한 바 없고, E를 소개해 주었을 뿐이며, 원고가 E와 직접 거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카다로그 인쇄비를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6. 6.경부터 피고의 요청으로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고, 피고가 수주한 인쇄작업 등을 피고로부터 의뢰받아 이를 이행하여 온 점, ② 원고가 발행한 이 사건 카다로그와 관련된 전자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가 피고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인쇄작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거래관계에 있었는데, 굳이 이 사건 카다로그에 관해서만 발주업체를 소개해주고 당사자의 지위에서 탈퇴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직접 이 사건 카다로그의 인쇄를 의뢰받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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