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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0.18 2016가단28241
인쇄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66,414원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키엔스코리아 주식회사 카탈로그 인쇄 1) 피고는 2015. 10.경 키엔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키엔스코리아’라고 한다

)로부터 키엔스코리아의 2016-2017년도 카탈로그(이하 ‘이 사건 카탈로그’라고 한다

)를 제작해 줄 것을 의뢰받고, ‘B’라는 상호로 인쇄업체를 운영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카탈로그 5,000부를 인쇄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2) 피고는 키엔스코리아로부터 이 사건 카탈로그의 제작을 의뢰받으면서 그 표지를 밝은 노란색으로 인쇄해 줄 것을 요구받았고, 피고도 위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카탈로그의 인쇄를 의뢰하면서 2013-2014년도 카탈로그를 견본으로 교부하고 이 사건 카탈로그도 그와 동일한 밝은 노란색으로 인쇄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3) 원고는 2015. 11. 말경 이 사건 카탈로그 5,000부의 인쇄를 마치고(이하 이를 ‘이 사건 1차 인쇄’라고 한다

), 피고에게 이를 인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인쇄된 카탈로그의 표지 색상이 당초 피고가 원고에게 인쇄를 요구하였던 밝은 노란색이 아니고 붉은 색을 띠는 황토색이었고, 그 카탈로그 인쇄본을 확인한 키엔스코리아 측에서는 카탈로그 표지 색상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카탈로그 수령을 거절하였다. 4) 원고와 피고는 2015. 12. 초경 이 사건 카탈로그의 표지를 밝은 노란색으로 새로 인쇄하고 이미 완성된 5,000부의 카탈로그 책자를 해체한 다음 새로 인쇄한 표지와 기존 내용물을 새로 제본하기로 하여 그 작업을 실시하였으나 제본 상태 등 완성도가 양호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12.경 이 사건 카탈로그 5,000부를 새로이 인쇄하기로 피고와 합의하여 인쇄 작업을 실시한 후(이하 이를 ‘이 사건 2차 인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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