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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8.14.선고 2011가합12071 판결
실용신안권침해금지등
사건

2011가합12071 실용신안권침해금지 등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4. 6. 12.

판결선고

2014. 8. 1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476,619원 및 2011. 6. 1.부터 2014. 8.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17,452,2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11.부터 2013. 7. 3.자 청구취지 감축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입체원단 및 특수플라스틱 시트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문구류, 금속기계류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원고는 아래 이 사건 등록고안에 따른 입체인쇄시트를 제작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입체인쇄시트 원단 제작을 도급 준 적이 있었다.

나. 원고의 등록 실용신안권

1) 원고의 대표이사인 C은 D 방사형 볼록렌즈 시트를 투과한 인쇄물이 사람의 양안 시차를 이용해 입체로 보일 수 있도록 하는 입체 영상물 제작에 관한 것으로 일정한 패턴을 가지는 방사형 볼록렌즈와 그 하단에 위치한 방사형 볼록렌즈의 비초점 거리에 인쇄층이 형성되고 다시 그 하단에 볼록렌즈의 초점거리를 형성시켜주는 투명층이 형성되어 다시 그 하단 면에 입체를 표현할 수 있는 인쇄층이 형성되며, 이 각각의 층들을 서로 밀착시켜 한 장의 시트 형태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E'라는 명칭의 고안을 출원하였고, 위 고안은 F 실용신안 등록번호 G로 등록되었으며(이하 '이 사건 등록고안'이라고 한다),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6개의 청구항 중 관련부분은 다음과 같고, 주요 도면은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다.

【청구항 1]

각각의 볼록렌즈(10)들이 일정한 패턴각도와 배열을 가지고 있는 볼록렌즈층(1) 하면에 렌즈 비초점거리 인쇄층(2) 즉, 별식 또는 4도 인쇄(CMYK) 이상의 망점 배합 올 칼라(ALL COLOR) 인쇄가 형성되어 있고, 바로 그 하면에 렌즈투명층(3)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 렌즈 투명층(3) 하면인 초점거리 인쇄층(4)에 볼록렌즈층(1)과 동일한 패턴각도와 배열 성향에 의해 만들어진 별색 인쇄패턴 망점 및 별색도형 인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E(이하 '이 사건 제1항 고안'이라고 한다)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볼록렌즈층(1) 하면에 위치하였던 ‘별색 또는 4도인쇄 (CMYK) 이상의 망점 배합 올 칼라(ALL COLOR) 인쇄’(2)를 대신하여, 렌즈투명층(3)과 초점거리인쇄층(4) 사이에 별색 또는 4도인쇄(CMYK) 이상의 망점 배합 올 칼라(ALL COLOR) 인쇄를 볼록렌즈층(1)의 패턴 각과 서로 상이한 CMYK의 인쇄망점 패턴각도를 갖고, 각각의 볼록렌즈(10)들의 조밀도 이상의 고밀도 인쇄망점 선수로 이루어져 있음을 특징으로 하는 E(이하 '이 사건 제5항 고안'이라고 한다)

2) 특허청은 2004. 3. 29.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하여 기술평가결과 등록을 유지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한편 원고는 2005. 10. 31. 위 C으로부터 이 사건 등록고안에 관한 권리를 양수하였으며, 이 사건 등록고안은 2013. 4. 16.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소멸하였다.

다. 이 사건 등록고안 관련 각종 소송 결과

1) 소외 주식회사 오성피앤에이(이하 '오성피앤에이'라고 한다) 등이 특허심판원 2006당1499호로 이 사건 등록고안이 1997. 7. 13.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공개번호, 특개평 11-189000호) 등 각 고안들에 비추어 진보성 내지 신규성이 없다며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한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07. 4. 2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이는 특허법원 2007허 4960호 판결(오성피앤에이 등의 청구 모두 기각)을 거쳐 대법원 2008후705호로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08. 4. 17.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퓨쳐디스플레이(이하 '퓨쳐디스플레이'라고 한다)를 상대로 하여 특허심판원 2008당1122호로 별지 제3목록 기재 제2고안(이하 '제2고안'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제5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0. 10. 6.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와 퓨쳐디스플레이는 특허법원 2010허8337호로 제2고안은 이 사건 제5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위 특허심판원의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권리범위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은 2011. 10. 14.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와 퓨쳐디스플레이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대법원도 2012. 2. 23. 피고와 퓨쳐디스플레이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1후3384호),

3) 한편, 원고는 피고, 오성피앤에이, 퓨처디스플레이를 상대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카합1945호로 제2고안에 따른 제품의 생산 등 금지와 위 제품, 반제품 (아직 인쇄되지 아니한 입체인쇄시트 및 입체인쇄시트 제조용 금형을 포함)에 대한 점유이전금지를 구하는 내용의 실용신안침해금지 등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위 고양지원은 2009. 11. 12.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09라2568호로 항고하였는데, 위 항고심법원은 2011. 12. 23. 특허법원 2010허8337호 판결과 같이 피고의 실시제품이 제2고안과 같이 특정되었음을 전제로 제2고안은 인쇄시트의 층상배열, 인쇄층의 종류, 형성 위치 및 각 인쇄층의 패턴각도와 배열성향 등 그 구성이 이 사건 제5항 고안의 구성과 서로 동일하여 원고의 이 사건 등록고안에 관한 실용신안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면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신청을 모두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위 가처분결정에 대해 피고, 오성피앤에이, 퓨처디스 플레이가 서울고등법원 2012카합41호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2. 4. 6. 위 가처분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3, 갑 제2호증의 1, 2, 3, 4, 갑 제8호증의 1, 2, 6, 7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별지 제2목록 기재 제1고안(이하 '제1고안'이라고 한다) 및 제2고안에 따라 제작한 입체인쇄시트는 이 사건 제5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등록고안을 침해한다 할 것인데, 피고는 인쇄업체인 오성피앤에이 내지 H, 디자인업체인 퓨 처디스플레이와 공모하여 디자인은 퓨처디스플레이가, 위 입체인쇄시트 원단 제작은 피고가, 인쇄는 오성피앤에이 또는 H이 각 분담하여 위와 같은 침해품을 만들어 미국 기업인 에 판매해 오는 등 원고의 이 사건 등록고안을 침해하였다.

가사 피고가 오성피앤에이 또는 H, 퓨처디스플레이와 공모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을 침해하는 최종 침해품을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작하여 오성피앤에이에게 판매한 입체 인쇄시트 원단은 이 사건 등록고안을 침해하는 제품을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서 이를 제작하여 오성피앤에이에게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등록고안을 침해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는 2010. 8. 9.부터 2011. 3. 15.까지 오성피앤에이에게 입체인쇄시트 원단을 판매하여 별지 제4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874,656,165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공동불법행위자인 오성피앤에이 내지 H은 위 입체인쇄시트 원단에 인쇄를 하여 만들어진 최종 완제품을 미국 기업인 I에 2008. 2. 15.부터 2011. 5. 31.까지 판매하여 합계 852,582,500원(775,075 US달러 X 위 기간 동안의 최저 환율 1,100원)의 매출을 올렸으므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으로서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자들이 얻은 수익인 117,452,229원[=(874,656,165원 + 852,582,500원) X 상업인쇄업 이익률 6.8%] 상당의 재산상 손해와 피고의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한 무효 주장 및 위와 같은 침해행위, 피고가 2007. 10.경 퓨처디스플레이와 H에 입체인쇄시트 원단 100장을 공급하면서 'J'이라는 글자가 인쇄된 입체인쇄시트 제작을 의뢰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등록고안을 침해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400,000,000원 합계 517,452,229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제1, 2고안의 이 사건 등록고안 침해여부

1) 이 사건 제5항 고안의 구성요소 분석 및 기술적 특징

가) 이 사건 제5항 고안은 '제1항에 있어서'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마치 이 사건 제1 항 고안의 종속항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항 제1항의 구성 중 일부를 인용하고 , 있을 뿐 인용되는 구성의 위치와 세부구조가 변경된 것이어서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구별되는 별개의 독립항에 해당한다.

이 사건 제1항 고안 중 해당부분을 인용하여 이 사건 제5항 고안의 구성을 다시 정리하면, 이 사건 제5항 고안은, 각각의 볼록렌즈(10)들이 일정한 패턴각도와 배열을 가지고 있는 볼록렌즈층(1)(이하, '구성 1'이라 한다)과 그 하면에 렌즈투명층(3)이 형성되어 있고(이하, '구성 2'라 한다), 렌즈투명층(3) 하면인 초점거리 인쇄층(4)에 볼록렌즈 층(1)과 동일한 패턴각도와 배열 성향에 의해 만들어진 별색 인쇄패턴 망점 및 별색도형 인쇄(이하, '별색 인쇄'라 한다)가 형성되어 있으며(이하, '구성 3'이라 한다), 렌즈투 명층(3)과 초점거리 인쇄층(4)의 사이에 별색 또는 4도인쇄(CMYK) 이상의 망점 배합올 칼라(ALL COLOR) 인쇄(이하, '올 칼라 인쇄'라 한다)를 볼록렌즈층(1)의 패턴 각과 서로 상이한 CMYK(CYAN, MAGENTA, YELLOW, BLACK의 원색을 의미함)의 인쇄망 점 패턴각도를 갖고 각각의 볼록렌즈(10)들의 조밀도 이상의 고밀도 인쇄 망점 선수로 형성하는 것(이하, '구성 4'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E에 관한 것이다(도면 8. 참조).

나) 한편, 구성 3의 별색 인쇄는 렌즈투명층 하면인 볼록렌즈 초점거리에 형성되는 것이 명백하나, 구성 4의 올 칼라 인쇄는 렌즈투명층과 초점거리 인쇄층 사이에 형성된다고만 기재되어 있어 올 칼라 인쇄가 볼록렌즈 초점거리에 형성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먼저 '사이'란 사전적으로 한 곳에서 다른 곳까지 또는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까지의 거리나 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성 4에서 올 칼라 인쇄가 렌즈투명층과 초점거리 인쇄층 '사이에' 형성되었다는 것은 문언적으로 보면 올 칼라 인쇄가 '렌즈투명층에서 초점거리 인쇄층까지의 공간 중 어느 한 위치'에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인쇄란 잉크를 사용하여 글이나 그림 따위를 종이나 기타 물체의 표면, 즉 인쇄면에 형성시키는 것으로서, 렌즈투명층과 초점거리 인쇄층 사이에 망점 배합 올 칼라 인쇄된다는 것은 렌즈투명층이 인쇄면이 되어 올 칼라 인쇄가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초점거리는 일정한 폭을 가지는 것이고 인쇄층은 그 두께가 모두 미세하여 초점거리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므로, 올 칼라 인쇄층과 별색 인쇄층은 모두 렌즈투명층의 하면에 차례로 형성되어 볼록렌즈의 초점거리에 위치할 수 있다.

이에 관련하여 이 사건 제5항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는, "초점거리 인쇄층(4)에 위치한 인쇄에서는 4도(CMYK) 원색 올 칼라(ALL COLOR) 인쇄를 선명하게 표현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4도 원색 인쇄에 있어서 CYAN, MAGENTA, YELLOW, BLACK의 색 배합을 위한 망점 패턴이 서로 조합하여 형성되어 인쇄되므로 볼록렌즈층(1)의 렌즈패턴 배열과 일치되지 않고, 렌즈의 돋보기현상 때문에 인쇄물의 망점 모아레 현상이 발생되며, 입체감 및 화상의 선명도를 방해하기 때문이다."(갑 제2호증의 3, 4면 다섯 번째 및 여섯 번째 단락), "본 발명에 있어서 방사형 볼록렌즈 입체 화상물이 '도4'의 설명에 서처럼 '별색 또는 4도(CMYK) 이상의 망점 배합 올 칼라 인쇄층'이 볼록렌즈의 초점거리 인쇄층에 위치하면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상술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은 실현되기 어렵더라도 특수인쇄로서 '초 고밀도 인쇄 망점으로 배합된 올 칼라 인쇄 (9)가 볼록렌 즈의 패턴 배열 각도와 서로 다르게 CMYK의 인쇄패턴 망점으로 형성된다면, 렌즈초점 층(4)의 '별색 인쇄 패턴 망점 및 별색도형 인쇄층 (4c)과 동시에 볼록렌즈의 초점거리 인쇄층(4a) 위에 인쇄되었다 하더라도, 볼록렌즈의 시각적 간섭 없이 선명한 입체감의 화상을 제공할 수 있다."(갑 제2호증의 3, 5면 첫 번째 단락)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기재들에 따르면 이 사건 제5항 고안은 볼록렌즈의 초점거리에 올 칼라 인쇄를 하고도 모아레(moire) 현상(일정한 패턴을 가진 여러 무늬가 겹치면서 새로운 무늬를 만들어내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입체인쇄시트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구성 3, 4의 인쇄층은 렌즈투명층 하면에 올 칼라 인쇄와 별색 인쇄가 모두 인쇄된 형태로서 선명한 입체감의 화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볼록렌즈의 초점거리에 올 칼라 인쇄와 별색 인쇄가 모두 형성되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제5항 고안은, 위에서부터 볼록렌즈층과 렌즈투명층이 형성되고, 렌즈투명층 하면의 초점거리에 올 칼라 인쇄와 별색 인쇄가 모두 형성되는 구조이다. 또한 올 칼라 인쇄는 볼록렌즈층(1)의 패턴 각도와 다른 인쇄망점 패턴각도를 갖고 볼 록렌즈들의 조밀도 이상의 고밀도 인쇄망점 선수로 이루어져 있고, 별색 인쇄는 볼록 렌즈층과 동일한 패턴각도와 배열성향에 의해 형성됨으로써, 일정한 패턴각도와 배열을 갖는 볼록렌즈층에 의해 제품이 놓이게 되는 위치나 방향에 상관없이 상하좌우 어떠한 위치에서 보더라도 선명한 입체감을 나타낼 수 있다.

2) 제1고안의 침해여부

먼저 제1고안이 이 사건 제5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이를 침해하는지에 관하여 살편다.

가) 제1고안의 대응구성 및 특징

제1고안은 볼록렌즈층(1)이 존재하고 그 아래 투명층(3), 인쇄층(9, 4)이 차례로 형성되며, 볼록렌즈층(1)은 각각의 볼록렌즈(10)들이 일정한 패턴각도(60도 혹은 90도)와 배열을 이루고 있다(이하 '구성 ①'이라고 한다).

투명층(3)은 인쇄층(9, 4)이 볼록렌즈의 초점거리에 위치할 수 있도록 그에 상응하는 두께를 가진다(이하 '구성 ②'라고 한다).

인쇄층(9, 4)은 입체감이 나타나지 않은 4도 옵셋인쇄(9) 즉, 인쇄된 그대로 보이는 인쇄와 입체감이 나타나는 인쇄(4) 즉, 실제 인쇄된 위치보다 앞으로 돌출되어 보이거나 혹은 더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인쇄가 행하여지는데(이하 '구성 ③'이라고 한다), 입체감이 나타나지 않는 4도 옵셋인쇄(9, 이하 '구성 ③-1'이라고 한다)와 입체감이 나타나는 인쇄(4, 이하 '구성 ③-2' 라고 한다)는 모두 볼록렌즈의 초점거리 부근에 동일평면에 위치하거나 별층으로 위치될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이든지 입체감이 나타나는 인쇄(4) 부분은 볼록렌즈 초점거리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 양 고안의 대비

(1) 구성 1, 2는 '각각의 볼록렌즈(10)들이 일정한 패턴각도와 배열을 가지고 있는 볼 록렌즈층(1)과 그 하면에 렌즈투명층(3)이 형성되는 구성'으로서, 제1고안의 구성 ①, ②에 각 대응된다. 양 구성들을 대비하건대, 제1고안의 구성 ①의 볼록렌즈층(1)은 각각의 볼록렌즈(10)들이 일정한 패턴각도(60도 혹은 90도)와 배열을 가지고 있으며, 구성 ②의 투명층(3)은 인쇄층(9, 4)이 볼록렌즈의 초점거리에 위치할 수 있도록 그에 상응하는 두께를 갖는 구성으로, 구성 1, 2와 구성 ①, ②는 각 동일한 구성들이다.

(2) 구성 3, 4의 인쇄층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렌즈투명층 하면의 초점거리에 올 칼라 인쇄와 별색 인쇄를 순차적으로 인쇄한 형태로서, 이는 제1고안에서 볼록렌즈 초점거리 위치인 투명층 바깥표면에 구성 ③-1인 4도 옵셋인쇄와 구성 ③-2인 입체감이 나타나는 인쇄가 모두 형성되는 인쇄층인 구성 ③에 대응된다. 양 구성들을 대비하건대, 제1고안의 대응구성은 구성 3, 4와 마찬가지로 동일평면 즉 투명층 바깥표면(렌즈투명층 하면)에 4도 옵셋인쇄(올 칼라 인쇄)와 입체감이 나타나는 인쇄 (별색 인쇄)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인쇄시트의 층상배열, 인쇄층의 종류 및 형성 위치에 있어서 구성 3, 4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구성 ③-1의 4도 옵셋인쇄에는 위 4도 옵셋인 쇄가 볼록렌즈층(1) 초점거리 인쇄층(4)과 동시에 볼록렌즈층(1)의 초점거리 인쇄층(9) 위에 인쇄되는 경우 발생하는 모아레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구성인 '렌즈투명층(3)과 초점거리 인쇄층(4)의 사이에 올 칼라 인쇄를 볼록렌즈층(1)의 패턴 각과 서로 상이한 CMYK의 인쇄망점 패턴각도를 갖고 각각의 볼록렌즈(10)들의 조밀도 이상의 고밀도 인쇄망점 선수로 이루어진 구성'이 나타나지 않고, 구성 ③-2의 입체감이 나타나는 인쇄에도 렌즈투명층(3) 하면인 초점거리 인쇄층(4)에 볼록렌즈층(1)과 동일한 패턴각도와 배열 성향으로 이루어진 구성'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결국 구성 ③은 구성 3, 4와 동일하지 아니하다.

다) 소결론

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제1고안은 이 사건 제5항 고안과 비교하여 인쇄시트의 층상배열, 인쇄층의 종류, 형성 위치 면에서는 동일하나, 각 인쇄층의 패턴각도와 배열성향 등의 구성이 상이하므로, 제1고안이 이 사건 제5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제2고안의 침해여부

다음으로 제2고안이 이 사건 제5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이를 침해하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가) 제2고안의 대응구성 및 특징

(1) 제2고안은 전면표면에 볼록렌즈층(1)이 위치하고 그 아래에 투명두께층(3), 인쇄층(5)이 차례로 형성되되, 볼록렌즈층(1)은 투명 합성수지 시트 표면에 모서리가 둥근 마름모꼴 단위렌즈(가로와 세로가 약 0.3mm 크기)가 모서리끼리 서로 마주보도록 수평 수직방향으로 등 간격 배치되고 45도 방향에서 보면 사각형의 렌즈 면끼리 약 0.015mm 간격으로 배열 형성되어 렌즈배열이 상하좌우 45도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이른바 방사형 배열을 이루고 있다(이하, '구성 ⓐ'이라 한다).

투명두께층(3)은 볼록렌즈층(1)과 인쇄층(5) 사이에 위치한 투명 합성수지 시트층으로서 그 두께에 의해 볼록렌즈의 초점거리를 확보하도록 이루어져 있다(이하, '구성 ⓑ:라 한다).

인쇄층(5)은 컬러 전경(90) 인쇄와 단색 배경(40)이 별색으로 인쇄되어 있는 투명두께층의 바깥표면에 위치한 층으로서(이하 '구성 Ⓒ'라 한다), 컬러 전경(90) 인쇄는 4색도 (CMYK) 인쇄망점(d)이 약 0.056mm 간격으로 직교하되 수평면에 대해 약 13.5도 기울기로 배열되며, 1인치(25.4mm)당 약 450선(25.4mm÷0,056=453.5)이고(이하, '구성 -1'라 한다), 단색(별색)배경 인쇄는 별모양 미세패턴 도형이 망점처리 되지 않은 상태 (일반적인 인쇄의 화소 단위인 망점의 집합으로 미세패턴 도형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 미세 도형 그 자체가 단위 망점이면서 동시에 그 자체가 각각 독립하여 망상으로 배열되어 패턴 단위를 형성한 형태)로 컬러인쇄와 동일평면의 표면에 인쇄되고, 약 0.3mm 간격으로 배열하되 중심점에서 수직/수평/45도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방사형으로 형성되어 있다(이하 '구성 Ⓒ-2'라 한다).

(2) 제2고안은 위와 같은 구성을 통하여 컬러전경(90)은 크기나 이미지의 왜곡이나 변형이 없이 선명하게 시트 표면에 보이고, 배경 별모양 도형은 확대되어 뒤로 물러나 보여 전경이 3차원의 공간에 표현되는 시각적 효과를 나타내고, 배경의 별모양의 확대된 도형 또한 선명한 상태를 유지한다.

나) 양 고안의 대비

(1) 구성 1, 2의 대비

구성 1, 2는 '각각의 볼록렌즈(10)들이 일정한 패턴각도와 배열을 가지고 있는 볼록 렌즈층(1)과 그 하면에 렌즈투명층(3)이 형성되는 구성'으로서, 제2고안의 구성 , ⑤에 각 대응된다.

위 구성들을 대비하건대, 제2고안의 대응구성 ⓐ의 볼록렌즈층은 모서리가 둥근 마름모꼴 단위렌즈(가로와 세로가 약 0.3mm)가 모서리끼리 서로 마주보도록 수평 수직 방향으로 등 간격 배치되고 45도 방향에서 보면 사각형의 렌즈 면끼리 약 0.015mm 간격으로 배열 형성되어 렌즈배열이 상하/좌우/45도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방사형 배열을 이루고 있으므로 구성 1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볼록렌즈(10)들이 일정한 패턴각도와 배열을 가지고 있는 구성이다.

제2고안의 대응구성 ⑤의 투명두께층(3)은 볼록렌즈층과 인쇄층(5) 사이에 위치하여 구성 2의 렌즈투명층과 같이 볼록렌즈층(1) 하면에 일정한 두께를 가진 투명층을 갖는 구성이다.

따라서 구성 1, 2는 제2고안의 대응구성 ⓐ, ⓑ와 각 동일한 구성들이다.

(2) 구성 3, 4의 대비

구성 3, 4의 인쇄층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렌즈투명층 하면의 초점거리에 올 칼라 인쇄와 별색 인쇄를 순차적으로 인쇄한 형태로서, 이는 제2고안에서 볼록렌즈 초점거리 위치인 투명두께층 바깥표면에 구성 Ⓒ-1인 컬러전경 인쇄와 구성 - 2인 별색 배경 인쇄가 모두 형성되는 인쇄층인 구성 Ⓒ에 대응된다. 구성 3, 4는 렌즈투명층 하면에 올칼라 인쇄와 별색 인쇄가 차례대로 형성되는 것이지만 이는 인쇄하는 순서를 정한 것일 뿐이고, 인쇄층의 두께가 극히 미세한 점, 앞서 본 것처럼 선명한 입체감을 나타내기 위해 위 2가지 인쇄가 모두 볼록렌즈의 초점거리에 위치하여 형성되는 점, 위 2가지 인쇄가 서로 중첩되어 형성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제에 있어서는 올 칼라 인쇄와 별색 인쇄가 렌즈투명층 하면, 즉 동일 평면에 모두 형성되어 함께 인쇄층을 구성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위와 같은 점을 토대로 양 구성을 대비하건대, 제2고안의 대응구성 Ⓒ는 구성 3, 4와 마찬가지로 동일 평면 즉, 투명두께층 바깥표면(렌즈투명층 하면)에 컬러전경 인쇄(올 칼라 인쇄)와 별색 배경 인쇄(별색 인쇄)가 형성되는 것이므로 인쇄시트의 층상배열, 인쇄층의 종류 및 형성 위치에 있어서 구성 3, 4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또한 각 인쇄층의 패턴각도와 배열성향에 있어서도, 구성 Ⓒ-1의 컬러전경은 수평면에서 약 13.5도 기울어져 배열되고 1인치(25.4mm)당 약 450선(1선당 약 0.056mm)이 인쇄되어 있어서 가로와 세로가 약 0.3mm 크기의 마름모꼴 단위렌즈가 방사형으로 배치된 볼록렌즈층에 비해 상이한 패턴 각도를 갖으면서 고밀도로 인쇄된 것이므로, 올칼라 인쇄가 볼록렌즈층의 패턴 각과 서로 상이한 인쇄망점 패턴각도를 갖고 각각의 볼록렌즈(10)들의 조밀도 이상의 고밀도 인쇄망점 선수로 이루어져 있는 구성 4와 차이가 없으며, 구성 Ⓒ-2의 별색 배경 역시 별모양 미세패턴 도형이 0.3mm 간격을 두고 방사형으로 인쇄되어 있어서 볼록렌즈층과 동일한 패턴 각도와 배열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볼록렌즈층과 동일한 패턴각도와 배열 성향에 의해 만들어진 별색 인쇄가 형성된 구성 3의 초점거리 인쇄층과 차이가 없다.

이러한 대응구성의 동일성으로 인해 양 고안은 초점거리 인쇄층의 별색 인쇄(별색 배경 인쇄)는 볼록렌즈의 돋보기 현상에 의해 확대되어 입체 효과를 나타내고 아울러 올칼라 인쇄(컬러 전경 인쇄) 역시 초점거리 인쇄층에 위치하면서도 볼록렌즈층과 패턴각도가 다르고 고밀도 인쇄망 선수로 이루어져 망점 모아레 현상이 방지됨으로써, 전체적으로 볼록렌즈의 시각적 간섭 없이 선명한 입체감의 화상을 구현하는 동일한 작용효과를 갖는다.

다) 소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2고안은 이 사건 제5항 고안과 비교하여 인쇄시트의 층상배열, 인쇄층의 종류, 형성 위치 및 각 인쇄층의 패턴각도와 배열성향 등 그 구성과 작용효과가 서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제5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제2고안에 따라 제작된 입체인쇄시트는 원고의 이 사건 등록 고안을 침해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1고안에 따른 입체인쇄시트 제작·판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발생 여부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제1고안에 따른 입체인쇄시트를 제작·판매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고안에 따라 제작된 입체인쇄시트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고안에 따른 입체인쇄시트 제작·판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발생 여부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1)

(1) 살피건대, 을 제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의 대표이사인 K 및 피고가 실용신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제1 심 법원은 2013. 3. 6. '피고가 인쇄되지 않은 입체인쇄시트 원단을 제작하여 판매한 것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등록고안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관여하여 입체인쇄시트에 인쇄까지 된 완제품을 만들어야만 이 사건 등록고안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피고가 인쇄된 입체인쇄시트의 생산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위 K 및 피고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고단825), 이에 대한 항소심도 2013. 12. 19. 항소심에서 추가적으로 명확히 적시된 피고가 2007. 10.경 'J'이라는 글자가 인쇄된 입체인쇄시트 100장을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제작하였다는 부분에 한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역시 제1 심 판결과 동일한 취지하에서 무죄판결을 선고한 점(인천지방법원 2013노970, 대법원 2014도482호로 상고심이 계류 중에 있다)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8, 19호증의 1, 2, 갑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오성피앤에이 등과 공모하여 제2고안에 따른 입체인쇄시트를 제작·판매하기 위하여 2010. 8. 9.부터 2011. 3. 15.까지 오성피앤 에이에게 입체인쇄시트 원단을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의 5,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유죄판결 부분과 같이 피고는 2007. 10.경 퓨처디스플레이에게 이 사건 등록고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입체인쇄시트의 홍보용 견본품 제작을 의뢰하면서 입체인쇄시트 원단 100장을 제공하였고, 퓨처디스플레이는 H으로 하여금 피고를 의미하는 'J' 이라는 글자를 위 입체인 쇄시트 원단에 인쇄토록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가 주도적으로 의뢰하여 'J'이라는 글자가 인쇄된 위 입체인쇄시트를 제작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써 원고의 이 사건 등록고안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한편, 실용신안법 제29조에서는 등록 실용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 · 양도 ·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칭약을 하는 행위는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7호증, 갑 제18, 19호증의 각 1, 2, 갑 제21호증의 6, 20, 2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오성피앤에이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등록고안에 따른 입체인쇄시트의 제작 중 시트 원단 제작과 인쇄 작업을 각 도급받은 업체로 이 사건 등록고안에 따른 입체인쇄시트를 제작방법을 알고 있는 사실, 오성피앤에이는 위와 같이 도급받은 것을 기화로 이 사건 등록고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으로 인쇄한 입체인쇄시트를 제작하여 실용신안법위반죄로 처벌받기도 한 사실, 원단 제작 업체도 인쇄 기술 패턴을 알아야만 원단을 제작할 수 있는 사실, 오성피앤에이 이후로 H이 미국 기업인 I로부터 수주받아 이 사건 등록고안에 따른 입체인쇄시트와 동일한 구성으로 인쇄한 입체인쇄시트를 납품해 왔는데, 당시 위와 같은 입체인쇄시트에 사용되는 원단을 생산하는 업체는 피고밖에 없었고, H은 오성피 앤에이와 동일한 원단을 피고로부터 주문하여 사용해 왔던 사실, 피고가 제작하여 2010. 8. 9.부터 2011. 3. 15.까지 오성피앤에이에 판매한 입체인쇄시트 원단은 제품명 'L, M'로 위 'L, M'는 제2고안에 따라 인쇄된 입체인쇄시트를 가리키는 용어로 보이는 사실, 입체인쇄시트를 납품받은 자가 그 이면에 2회의 인쇄만 하면 침해제품이 완성되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제작하여 2010. 8. 9.부터 2011. 3. 15.까지 오성피앤에이에 판매한 입체 인쇄시트 원단은 오성피앤에이가 인쇄 작업을 거쳐 제2고안에 따른 입체인쇄시트와 같은 입체인쇄시트를 제작하는 데에만 사용되는 물건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을 제4호증의 1 내지 20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일부 세금계산서에 "DOT SHEET 외(무지용)"으로 기재된 점이 인정되나 이 점만으로는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입체인쇄시트 원단을 제작하여 2010. 8. 9.부터 2011. 3. 15.까지 오성피앤에이에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등록고안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도 입체인쇄시트 제조방법에 대해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침해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는 폴리프로필렌 시트에 볼록렌즈층을 성형하는 제조방법(폴리프로필렌 소재를 이용하되 연질의 메인소재 상부로 경질의 서브소재를 저층 형성하여 위 경질의 폴리프로필렌 상부면으로 볼록렌즈층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폴면스크레치 등을 방지하여 볼록렌즈층을 효과적으로 형성하고 상품성을 극대화하는 특징을 가진다)에 관한 특허에 불과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 보유의 위 특허는 제2고안에 따른 입체인쇄시트 제작과 직접 관련한 특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재산상 손해

살피건대, 실용신안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당해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한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실용신안권자가 당해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실용신안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실용신안법 제30조, 특허법 제128조 제1항).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2, 갑 제15호증의 1 내지 8, 갑 제16호증의 1 내지 13호증,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입체인쇄시트 원단을 제작하여 별지 제4목록 표 해당란 기재와 같이 2010. 8. 9.부터 2011. 3. 15.까지 사이에 인쇄업체인 오성피앤에이에게 총 276,350장을 판매한 사실, 원고의 입체인쇄시트 원단 판매 단가는 최소 1㎝당 0.76원으로, 피고가 위와 같이 오성피앤에이에 입체인쇄시트 원단을 판매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원고가 올릴 수 있었던 매출액의 합계는 별지 제4목록 표 해당란 기재와 같이 874,656,165원인 사실, 시트 제작업의 이익률은 7.2%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침해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은 59,476,619원(= 874,656,165원 X 시트 제작업체의 이익률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6.8%, 원 미만 버림)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오성피앤에이, H 등과 공동하여 각기 작업을 분담하여 완제품을 만들었으므로 오성피앤에이와 H이 완제품을 미국 기업인 I에 2008. 2. 15.부터 2011. 5. 31.까지 판매하여 올린 매출 합계 852,582,500원에 상업인쇄업 이익률 6.8%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익액도 피고의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이라고 주장하면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인 피고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오성피앤에이, H과 공모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정신적 손해

원고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등에 의하면 위와 같이 재산상 손해가 인정된 부분(피고가 입체인쇄시트 원단을 제작하여 별지 제4목록 표 해당란 기재와 같이 2010. 8. 9.부터 2011. 3. 15.까지 사이에 인쇄업체인 오성피앤에이에게 총 276,350장을 판매한 부분) 이외에도 원고는 2007. 10.경 피고의 'J'이라는 글자가 인쇄된 입체인쇄시트 제작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을 침해받은 사실, 피고의 이 사건 등록고안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그동안 피고와 사이에 특허소송, 가처분신청 소송, 이 사건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 형사소송 등 수많은 소송을 진행해 왔고, 그러던 중 이 사건 등록고안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그와 같은 과정에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이러한 정신적 고통은 위에서 인정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피고는 금전적으로 배상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피고 사이의 소송 빈도 및 그 경과, 피고의 침해 정도 및 그 태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자료를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9,476,619원(= 59,476,619원 +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침해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6. 1.부터 피고의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8.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규홍

판사김지연

판사박형렬

주석

1) 피고는 침해제품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특허법원 2010허8337 및 서울고등법원 2009라2568 사건에서 피고의 실시제품을 제2고안과 같이 특정한 후 이루어진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제2고안이 이 사건 제5항 고안과 다르다고 주장할 뿐 그 특정자체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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