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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9.08 2015가단113079
주식매수선택권취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2012. 1. 6.부터 2014. 10. 17.까지 원고 회사에서 B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관리의 소홀로 다음과 같은 작업 사고를 막지 못하였다.

㉮ 2014. 5. 29.경 사고: 인쇄 오류 2014. 5. 29. ‘더 채움 미드 20’ 1,366상자 등 4개 제품 합계 5,459상자의 ‘제조연월’에 유효기간을 인쇄한 후 납품하여 반품받은 후 재포장하여 납품함 ㉯ 2014. 6. 23.경 사고: 차트 스티커 동봉 누락 2014. 6. 23.경 ‘더 채움 볼루스’ 포장 작업 시 신규로 제작한 차트 스티커를 넣어 포장하여야 함에도 이에 관한 작업 지시를 하지 않아 약 1,000개의 재포장 작업을 함 ㉰ 2014. 6. 30.경 사고: 케이스 색깔 오류 2014. 6. 하순경 ‘더 채움 볼루스’ 케이스 색깔이 기존의 보라색에서 분홍색으로 잘못 인쇄된 것을 납품하여 2014. 6. 30.경 총 693상자가 반품되어 재포장 작업함 ㉱ 2014. 7. 29.경 사고: 라벨 인쇄 오류 2014. 7. 29.경 ‘더 채움 볼루스’ 제품으로 라벨 인쇄를 하지 않고, ‘더 채움 서큐브’로 잘못 인쇄함 위 ㉮ 2015. 5. 30.경 사고에 따른 손해액은 3,465,984원(재포장 자재비 2,769,984원, 인건비 696,000원), 위 ㉱ 2014. 7. 29.경 사고에 따른 손해액은 157,850원(재포장 자재비 49,100원, 인건비 108,750원)이다

(원고는 위 ㉮~㉱의 사고로 원고 회사의 고객에 대한 신뢰 하락 및 생산 일정 차질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2014. 10. 17. 원고 회사를 퇴사하면서 ‘퇴사 이후에도 피고가 재직 중 과오로 발생하는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원고 회사의 ‘사직자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4~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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