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3.09 2015가단25775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67,5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3.부터 2018. 3.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멀티 칼라강판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2. 2.경 피고의 근로자로 입사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강판 생산공정은 언로더 공정(기계가 철판시트를 자동으로 콘베이어에 올리는 작업), 인쇄, 건조, 냉각공정(철판에 실크스크린을 인쇄하고 건조시킨 후 식히는 가공작업), 제품검사공정(인쇄가 완료된 제품의 불량유무를 확인하는 작업), 라미네이터공정(인쇄완료된 제품 표면에 보호필름을 입히는 작업), 자동필름컷팅공정(시트와 시트가 연결되어 있는 보호필름을 자동컷팅하는 작업), 적재공정(완제품을 적재하는 작업)으로 이루어진다.

다. 원고는 제품검사공정 과정에서 인쇄가 완료된 제품의 불량, 하자 등을 확인하는 검사 작업을 담당하였다.

제품검사를 하는 검사자는 이미 기기에 진입한 제품에 대해서는 강제 제압하지 않고, 임의로 기기조작을 하지 않으며, 기기의 오작동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면 벨을 눌러 반장 및 작업자를 호출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라.

2014. 3. 13. 주간에 B을 담당한 C는 야간근로자인 원고에게 인수인계를 하면서 인쇄 및 코팅작업 후 검사대를 지난 강판이 라미네이터공정을 위한 두 개의 보호필름롤러 사이에 걸려서 통과를 잘하지 못하면 손으로 밀어주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D의 지시에 따라 원고에게 장갑을 가져다 주었다.

원고는 제품검사대에서 장갑을 낀 상태로 강판을 두 개의 보호필름롤러 사이에 밀어 넣어 위 롤러를 통과하게 하던 중 하부 롤러 사이에 장갑이 말려들어가면서 왼손이 압착되었고, 이로 인하여 좌측 손바닥 원위기저부 건열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피고는 재해경위서에 이 사건 사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