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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06. 08. 22. 선고 2005가단34824 판결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제목

사해행위 해당 여부

요지

사해행위일 이전에 소외인에 대하여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채권이 있었고, 소외인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여 주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김○○ 사이의 ○○시 ○○면 ○○리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관한 2004. 5. 14.자 매매계약을 75,000,000원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김○○ 사이의 주문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4. 5. 14.자 매매계약을 9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 6, 8, 갑 제2 내지 5, 7 내지 20호증, 갑 제21호증의 1, 2, 갑 제22, 23호증, 갑 제24호증의 1, 2, 갑 제25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 김○○에 대하여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72,406,830원, 2001년 2기분 61,232,610원, 2001년도 종합소득세 134,449,810원, 2004. 1기분 사업소득세 17,682,530원 등 합계 285,771,780원의 조세채권이 있다.

나. 위 김○○은 2004. 5. 14.경 자신의 6촌 오빠인 피고로부터 60,000,000원을 차용하되, 만약 김○○이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김○○ 소유의 ○○시 ○○면 ○○리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피고에게 소유권이전 하여주기로 하고,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가, 2005. 5. 26. 위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던바, 이 사건 아파트는 2005. 7. 25. 홍○○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는 위 가등기가 이루어지기전인 2002. 11. 22.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인 주식회사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2004. 5. 14.경 피담보채무는 135,000,000원이었는데, 그 후 전액 변제되어 2005. 8. 12. 해지되었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2004. 5. 14. 및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의 시가는 210,000,000원이다.

마. 한편 김○○은 2004. 5. 14.경 이 사건 아파트 외 ○○시 ○○면 ○○리 산○○ 소재 토지 및 건물 등 기준시가 기준 341,787,310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에 대한 채무 외에 주식회사 ○○은행에 200,000,000원, 피고의 딸 김○○에게 80,000,000원, 신○○에게 400,000,000원, 이○○에게 130,000,000원, 주식회사 ○○유통에 120,000,000원, 성○○에게 91,000,000원 등 합계 1,021,000,000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해행위일 이전에 김○○에게 대하여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285,771,780원의 조세채권이 있었고, 김○○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의 공동담보가 되는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여 주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2004. 5. 14.자 매매계약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이고, 피고인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김○○은 974,845,590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으며, 김○○의 적극재산은 시가 1,459,500,000원 상당의 부동산과 위 물품판매대금 974,845,590원을 합한 2,434,345,590원이고, 소극재산은 1,085,995,220원이므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우선,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김○○이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김○○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시가가 1,459,500,000원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위 974,845,590원의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는,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24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물품대금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어(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한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부분만이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 210,000,000원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135,000,000원을 공제한 잔액 7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의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고(대법원 2002. 11. 8.선고 2002다41589 판결), 또한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목적물반환의무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할 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 청구와 함께 가액배상을 구하는 청구를 하고 법원이 사해행위의 취소와 동시에 가액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가액배상금의 지급채무에 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같은 조항 본문에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가액배상의 경우에 적용될 지연손해금은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법정 지연손해금이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2004. 5. 14.자 매매계약을 75,000,000원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서 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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