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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3.29 2015가단5675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4. 체결한 매매계약을 18,2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257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가액배상을 구하고 법원이 사해행위의 취소와 동시에 가액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가액배상금의 지급채무에 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되는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같은 조항 본문에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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