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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06 2019가합477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1 표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어서 그 가액배상금의 지급의무에 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가액배상의무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같은 항 본문에 정한 이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상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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