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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08. 05. 08. 선고 2007나9163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양도시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제목

제2차납세의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양도시 사해행위인지 여부

요지

세무조사예정통지서를 발송한 이후, 2차납세의무자의 지정통지이전 2차납세의무자의 유일부동산 이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 목록 순번 2의 다. 및 순번 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1) 피고 전○○, 유○○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2의 다.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4. 14. 체결한 매매계약은 29,558,470원의 한도 내에서,

(2) 피고 전○○과 고○○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4. 14. 체결한 매매계약은 16,493,48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나. 피고 전○○은 원고에게 46,051,95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피고 전○○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김○○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전○○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같은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가 피고 김○○ 사이의 항소비용은 같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김○○과 전○○ 사이의 2005. 6. 10.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김○○은 전○○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05. 6. 1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별지 목록 순번 2의 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전○○과 전○○, 유○○사이의 2005. 4. 14.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전○○은 전○○, 유○○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05. 5. 2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별지 목록 순번 2의 나.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전○○과 고○○사이의 2005. 4. 14.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전○○은 고○○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05. 5. 2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라. 별지 목록 순번 2의 다.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전○○과 전○○, 유○○ 사이의 2005. 4. 14.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전○○은 전○○, 유○○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05. 5. 2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마. 별지 목록 순번2의 라.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전○○과 고○○ 사이의 2005. 4. 14.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전○○은 고○○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05. 5. 2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바.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전○○과 고○○ 사이의 2005. 4. 14.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전○○은 고○○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05. 5. 2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05. 5. 6.경 유한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에 세무조사예정통지서를 발송한 후 같은 해 6. 7.부터 6. 17.까지 세무조사를 한 결과, ○○산업이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하거나 노무비 지출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이하 '갑근세'라 한다)를 축소신고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및 갑근세 등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5. 7. 1.경 2005. 7. 31.을 납기로 갑근세 3건 합계 30,394,730원, 부가가치세 4건 합계 42,818,580원 등 총합계 73,294,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그러나 ○○산업이 위 탈루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2005. 8. 중순경 폐업하기에 이르자, ○○세무서장은 2005. 8. 30. ○○산업의 출자자인 전○○(○○산업의 이사), 고○○(감사), 유○○(이사)를 상대로 당시까지 발생한 ○○산업의 조세채무 총액(가산금 포함)을 각 출자지분비율에 따라 전○○(28.57%)에게 11,321,450원, 고○○(25%)에게 12,624,550원, 유○○(22.5%)에게 11,361,730원을 2005. 9. 10.까지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고(이하 전○○, 고○○, 유○○를 '채무자'라 한다), 그 통지는 2005. 8. 31.경 채무자들에게 도달하였다.

다. ①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전○○는 2005. 6.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지방법원 ○○등기소 2005. 6. 14. 접수 제7863호로 피고 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② 별지 목록 순번 2., 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들은 2005. 5. 20.경 각 2005. 4.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호 내지 제○○호와 같은 법원 ○○등기소 접수 제○○호로 피고 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소외 전○○은 피고 전○○과 형제 사이로서 ○○산업의 대표이사, 채무자 유○○는 전○○의 처, 채무자 고○○은 피고 전○○의 처, 채무자 전○○는 전○○의 누나, 피고 김○○은 전○○의 남편이다.

마. 채무자들이 위와 같이 2005. 4. 14.자 및 2005. 6. 10.자 각 매매를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처분할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그들의 유일한 재산이었다(이 사건 부동산 외에 채무자 전○○, 유○○는 ○○군 ○○읍 ○○리 ○○번지 대 432㎡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 역시 같은 날 피고 전○○에게 매매하였다).

바. ○○산업의 실경영자인 전○○(채무자 전○○, 피고 전○○, 전○○의 부친)는 2004. 2. 4. 신용불량자가 되고, ○○산업의 사업장인 전○○소유의 ○○군 ○○면 ○○리 ○○번지 토지 및 건물은 2005. 5. 23. ○○지방법원 ○○지원 2003타경 ○○호로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주식회사 ○○에 매각되었다. 이후 ○○산업은 2005. 6. 29. 대출금채무 이행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사. 피고 전○○명의로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별지 목록 순번 2의 다.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05. 7. 18. ○○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05. 7. 14. ○○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아. 2006. 7. 10. 당시 별지 목록 순번 2의 다. 기재 부동산의 시가는 50,797,600원, 같은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의 시가는 58,248,500원 상당이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채무자들과 피고들간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각 매매계약은 채무자들의 책임 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자신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본안전 항변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는 모든 채권자들에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어느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에 다른 채권자가 같은 내용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 원고가 채무자들에게 조세채권을 가지게 된 시점은 2005. 8. 31.경인 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기는 그 이전인 2005. 4. 14.과 2005. 6. 10.이므로, 원고의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으로서 보호되는 피보전채권이 아니다.

(3) 채무자들은 ○○산업의 운영에 관여한 바 없어 원고의 국세채권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를 해함은 더더욱 알지 못했으므로 채무자들에게는 사해의사가 인정되지 않고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 판단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들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참조). 또한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동일한 피고를 상대로 서로 다른 채권자들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경합되어 병합 심리되지 아니한 채 진행된 경우에, 어느 일방 채권자가 먼저 사해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고 그에 따라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이 마쳐졌다면, 다른 채권자는 자신의 소송에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부분이 위 확정판결로 회복을 마친 재산이나 가액과 중첩되는 범위에서는 그 소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나, 중복된 사해행위취소소송 중 어느 한 쪽이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이 마쳐지기까지는 각 채권자는 여전히 자신의 소를 유지할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6.10. 선고 2003다1461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채무자들의 또 다른 채권자인 ○○ 기금이 2006. 3. 22. 피고 및 채무자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06가합 ○○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포함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07. 4. 5. ○○ 기금이 승소판결을 받고, 2008. 3.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한편 원고는 2006. 9. 27.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위 사건과는 별도로 2007. 10. 12. 원고 전부 승소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 피고들은 변론종결일인 2008. 4. 17. 현재까지 위 2006가합 ○○ 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금전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법리에 의하면, 확정된 판결에 기한 원상회복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원고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전채권 적격에 대한 판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고, 다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고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 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다3956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들과 채무자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원고가 채무자들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전이긴 하나,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제7호에 의하면 소득세(갑근세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중 갑종에 속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및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조세채권이 성립하는 것이고, 원고의 채무자들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의 2004년 2기분에 대한 국세로서, 채무자들에 대한 조세결정의 원인이 되는 ○○ 산업의 세액 신고 탈루는 이미 위 매매계약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던 점, 피고들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시점은 원고가 ○○ 산업에 관하여 세무조사예정을 통지를 한 2005. 5. 6. 이후인 점, 세무조사의 대상자는 비록 ○○산업이었으나 위 회사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미쳐진 각 시점에 재정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있었고,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하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는 법정화되어 있어 채무자들로서는 ○○산업이 위 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점, 더욱이 ○○ 산업은 채무자들 및 피고들 가족들이 경영하는 회사였으므로 위 회사가 2004년도 2기분의 부가가치세 및 갑근세를 탈세한 사실을 채무자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 전○○이 별지 목록 순번 2.,3.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시점은 2005. 5. 20.로 모두 동일(매매계약 시점도 2005. 4. 14.자로 모두 같다)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채무자들에 대한 조세채권이 발생할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세무조사의 시점 등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세무조사 이후 이 사건 조세채권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채무자들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3) 사해행위 성립에 대한 판단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등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어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가 추정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3892 판결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들이 피고들에게 매도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채무자들의 유일한 재산으로 채무자들이 피고들 앞으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모두 무자력이 되었는바,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들의 원고에 대한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할 것이며,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채무자들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가) 별지 목록 순번 1. 및 순번 2의 가., 나., 라.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원칙이므로, 피고 김○○과 전○○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6.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김○○은 전○○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05. 6. 1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전○○과 채무자들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2의 가., 나., 라.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4. 14.체결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전○○은 전○○, 유○○에게, 별지 목록 순번 2의 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5. 5. 20. 접수 제506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2의 나.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5. 5. 2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별지 목록 순번 2의 라.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5. 5. 2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별지 목록 순번 2의 다. 및 순번 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변론종결시까지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며(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라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할 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청구와 함께 가액배상을 구하는 청구를 하고 법원이 사해행위의 취소와 동시에 가액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가액배상금의 지급채무에 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같은 조항 본문의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4587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순번 2의 다. 및 순번 3.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선의의 제3자인 ○○새마을금고와 ○○농업협동조합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피고 전○○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통한 원물반환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볼 것이고, 피고 전○○은 원물반환에 갈음한 가액배상의무만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나아가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08. 4. 17까지 원고가 별지 목록 순번 2의 다. 기재 부동산 전 소유자인 채무자 전○○, 유○○(각 1/2지분씩 소유)에 대하여 갖는 조세채권액은 29,558,470원(= 전○○ 14,714,940원 + 유○○ 14,843,530원, 체납 본세, 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산출내역은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다)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 전 소유자인 채무자 고○○에 대하여 갖는 채권액은 16,493,480원(별지 계산표 참조)이고, 위 채권액은 앞에서 인정된 위 각 부동산의 시가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위 제1의 아.항 참조), 위 부동산에 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원고의 위 채권액 범위 내에서 취소하여야 하고, 피고 전○○은 원고에게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 총액 금 46,051,950원(=29,558,470원 + 16,493,48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김○○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김○○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전○○에 대한 청구 중 별지 목록 순번 2의 다. 및 순번 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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