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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노23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주식회사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의 사기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투자이익금을 지급하여 왔으니,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당시는 변제능력이 있었다.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직접 권유하지도 않았다.

나. 피고인들의 미등록조직개설로 인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이라고 약칭한다)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식회사 C의 판매구조는 3단계 이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2단계까지 밖에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방판법에서 금지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조직이 아니다.

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 사회봉사, 피고인 B: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 사회봉사, 피고인 주식회사 C: 벌금 1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C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식품위생법위반의 점(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위반의 점)에 대하여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즉 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고 2014. 1. 31. 시행되는 것) 제94조 제1항 제2호의2를 적용하였으나, 식품위생법은 위 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호로 벌칙조항을 두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법정형을 적용하다가, 2013. 7. 30. 법률 제11986호의 개정으로 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로 벌칙조항을 신설하면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의 법정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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