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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25 2016노521
실용신안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들( 실용신안 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제작하여 판매한 번지 코드는 고소인들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2) 피고인 A(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주식회사 AT의 1 인 주주로서, 피해자 회사를 사실상 개인 사업체처럼 운영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매출금을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해 투입한 개인자금이 더 많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 시간, 피고인 주식회사 AT :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실용신안 법 위반의 점에 대한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제천시 E에 사무실을 둔 피고인 주식회사 AT(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AT’라고만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T 는 번지 점프용 로프( 속칭 ‘ 번지 코드‘) 와 같은 운동경기 용구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가) 피고인 A 피해자 F, G는 H 경 특허 청장에게 ‘I ’를 실용 신안 등록한 실용 신안권 자 들이다( 실용신안 등록번호 J, 이하 위 실용 신안을 ‘ 이 사건 실용 신안’ 이라고 한다). 실용신안 권자는 업으로서 등록 실용 신안을 실시할 권리( 고안에 관한 물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할 수 있는 권리 등 )를 독점하고, 누구든지 실용 신안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8. 경 피고인 AT 사무실에서 피해자들 로부터 위 ‘I’ 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고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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