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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5 2015노2064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증 제52 내지 61호 몰수, 피고인 B : 징역 8월, 피고인 C : 징역 1년, 증 제16 내지 33호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C의 약사법위반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 A, C의 약사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현행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하 ‘현행 약사법’이라 한다)는 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것이므로, 현행 약사법 시행 이전에 위 피고인들이 범한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현행 약사법이 적용될 수 없고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항 제7호(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위 피고인들의 약사법위반의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C의 식품위생법위반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 C의 식품위생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현행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이하 ‘현행 식품위생법’이라 한다)는 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일부 개정되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 것이므로,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 이전에 위 피고인이 범한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현행 식품위생법이 적용될 수 없고 구 식품위생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호 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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