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피고인 A는 일반식품인 ‘E’(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판매하면서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없고, ② 원심 판시 기재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후 다시 공소를 제기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원심 판시 식품위생법위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피고인 B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100조가 추가됨)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현행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이하 본항에서 ‘현행 식품위생법’이라 한다)는 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4. 9. 19.부터 시행된 것이므로,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 이전에 피고인들이 범한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현행 식품위생법이 적용될 수 없고,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의2호(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의 판단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