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주식회사 F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1. 피고인 A, 주식회사 F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다단계판매업 등록 없이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운영하였는지 여부 (1) 구「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1항 본문은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51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판매 또는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한 자”를 제2호에서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한 자(제23조 제1항 제12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42조 제1항은 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사업자 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4항은 그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되, 사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