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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0 2018노113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 A] 피고인 A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착오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이 아닌 왼쪽 무릎을 수술한 것은 사실이나, 왼쪽 무릎에도 오른쪽 무릎과 비슷한 병변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들의 수술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에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피고인 B의 의료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무릎에 있는 병변을 내시경으로 관찰한 이상 이는 시진( 視診 )에 해당하므로,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진단 결과에 따라 진단 명을 사실대로 수정한 것이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진료기록 부를 사실과 다르게 수정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C, D, E: 각 벌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은 피고인 B의 의료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현행 의료법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 제 88조 제 1호( 법정형이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는 2016. 12. 20. 법률 제 14438호로 개정되어 시행되었는데, 개정 전 시행되었던 의료법 제 88 조(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보다 법정형이 상향된 것이다.

그런 데 부칙 제 3조에 따라 개정 규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현행 의료법 시행 이전에 범한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현행 의료법이 적용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 B의 의료법 위반의 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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