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29 2017고단2037
절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건물 C 동 23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가사도 우미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13:30 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여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검정 블라우스 1점, 검정 여성 롱 자켓 1점, 검정 가 디 건 1점, 검정 바람막이 1점, 회색 마 바지 1점, 주름 스카프 1점, 검정 나시 1점, 원피스 1점, 여성용 티셔츠( 하늘 색) 1점, 검정 여성 구두 1점, 여성용 향수 1점, 회복 크림 화장품 1점, 립스틱 (YSL) 1점, 립스틱( 샤넬) 1점, 가방( 에코 백) 1점, 샘플용 화장품 파우치 2점 등을 미리 준비한 가방 안에 넣고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절취 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