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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31 2016고정17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0. 서울 중구 C 3 층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중고 명품 매장에서 E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시가 35만 원 상당의 루 이비 통 숄더백 가방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구 찌 토트백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명품가방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남성인 E가 여성용 가방을 2개나 판매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이례적인 매도의 동기, 위 가방의 취득 경위,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가방 2개를 대 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매 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증거기록 182 쪽)

1. 각 피해 품 사진

1. CCTV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4 조, 제 36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의 신분증을 받아 얼굴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신분을 확인하고, 명품가방 취득 경위를 물어본 후, 정해진 매장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매매대금을 E 본인 계좌로 입금하여 거래자료를 남기는 등으로, 중고 명품가방 매매업자로서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모두 다 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같은 중고 명품 매매업자는 절도범 등이 크기에 비해 매우 고가인 중고 명품 장 물을 매도 하여 손쉽게 범죄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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