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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8 2016고단36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1. 10.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 25. 22:0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37 세) 이 운영하는 ‘ ’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식사를 주문하는데 피해 자가 선불을 요구하자 화가 나 배식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판매가 3,000원 상당의 ‘ 처음처럼’ 소주 병을 주방 쪽으로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주병을 집어던져 깨뜨린 후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D에게 “ 니가 깡패 새끼냐,

강도 새끼냐,

왜 음식도 안 줬는데 돈을 달라고 하냐.

넌 좀 맞아야 된다.

” 라는 등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식당 종업원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깨진 소주병 사진, 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확인) 와 첨부된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동종 누범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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