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7. 28.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8. 13. 12:20 경부터 같은 날 13:00 경까지 고양시 일산 서구 B 건물 6 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찜질 방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손님들이 찜질 방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찜질 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찜질 방 내 분식 코너에 놓여 있던 테이블 3개를 집어던져 테이블의 다리가 부서지게 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11월 선고 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동종 업무 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동종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