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2.12 2013가합24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303,4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3.부터 2014. 2.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부동산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경위 원고는 2012. 3. 15. 피고의 중개로, C와 충남 금산군 D 대 193㎡, E 임야 6,683㎡, F 전 5,930㎡, G 임야 4,195㎡, H 임야 298㎡를 매매대금 6억 7,000만 원에, I과 D 지상 단층 주택(이하 지번만으로 위 각 토지를 특정하기로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5,000만 원에 각 매수하는 계약(이하 위 각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7억 2,000만 원의 지급으로, C의 계좌에 2012. 5. 15. 2억 원을, 피고의 계좌에 2012. 3. 15. 1억 원, 2012. 6. 15. 1억 2,000만 원 및 2012. 6. 27. 3억 원을 각 계좌이체하였고, 위 각 돈 합계 7억 2,000만 원(= 2억 원 1억 원 1억 2,000만 원 3억 원)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모두 충당되었다.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F 토지는 2012. 5. 15.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해

9. 4.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나머지 각 토지는 2012. 5. 15.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원피고의 이 사건 각 매매계약 관련 금전 수수 경위 등 피고는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당시 등기 관련 비용으로 24,655,800원을 지출하였고, ② F 토지에 관하여 피고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당시 등기 관련 비용으로 5,135,450원을 지출하였다.

원고는 2012. 7.경 피고에게 ① 1,950만 원을 지급하였고, ② 피고의 딸인 소외 J 명의로 대전 서구 K 빌라 206동 4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