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청주시 흥덕구 C 전 833㎡와 D 임야 737㎡(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E의 소유이다가 2003. 1. 8. 그 자녀인 원고 앞으로 2003. 1. 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다시 2003. 4. 23. 원고의 남편인 F 앞으로 2003. 4. 2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2009. 4. 20. 위 F의 명의로 소외 G 외 1인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그 무렵 막내 동생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억 4,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그 매매대금에서 위 E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대출원리금에 대한 변제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지출 등으로 사용한 제반 비용을 제하고 남은 돈이 1,900만 원 정도’라고 설명하면서 당시 작성된 매매대금 1억 4,000만 원인 매매계약서를 교부하고, 모친인 H에게 위 남은 돈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4년 10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실제로는 2억 3,000만 원임을 전제로 위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인 1억 4,000만 원과의 차액 9,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연 10%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액 4,500만 원, 모친인 H이 원고의 자녀를 위 기간 동안 돌봐 준 것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3,000만 원(월 50만 원), 원고의 남편인 F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2,000만 원 등 합계 1억 8,500만 원과 그 밖의 항목들에 따른 총합계 2억 2,010만 원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4. 10. 11.경 그 액수 중 2억 원에 관해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고 이를 모친인 H에게 2014. 10. 11.부터 201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