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A과 C 사이에 2016. 8. 22. 체결된 8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A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별지1 국세 체납내역 기재와 같이 2017. 7. 3.을 기준으로 합계 686,743,98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이하 이 국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C은 부산광역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부산 강서구 D 임야 58273㎡(이하 ‘D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7. 15. C 앞으로 1943. 5.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은 D 부동산을 두 필지(D, E)로 분할한 다음, 2016. 8. 1.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대금 8억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당시 C은 F으로부터 매매대금 8억 원 중 근저당채무액 5억 원을 제외한 3억 원을 수표(2억 원 권 1장, 5,000만 원 권 2장)로 교부받았다
(이하 그 중 2억 원 권 수표를 ‘이 사건 수표’라 한다). 라.
한편 피고들은 2016. 8. 22. G, H 부부로부터 경남 산청군 I 토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피고 A은 2632/6580 지분을 대금 8,000만 원에, 피고 B는 3948/6580 지분을 대금 1억 2,000만 원에 각 매수하고, 2016. 9. 2. 자신들 앞으로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A은 C의 처이고, 피고 B는 C의 며느리인데, C이 앞서 본 바와 같이 F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받은 이 사건 수표가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교부되었다.
G는 2016. 8. 22. J조합에 이 사건 수표를 지급제시 하여 수표금을 수령하였다.
바. C에게는 위 매매대금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 갑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이 이 사건 수표로 피고 A의 매매대금 8,000만 원, 피고 B의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을 대신 지급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