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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1 2018나2002712
매매대금반환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포함한 집합건물인 양주시 B에 있는 C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2. 7. 9.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구축산업협동조합, 의성축산업협동조합을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하여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6. 6. 3.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매매대금 6억 3,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2,000만 원을, 2016. 7. 15. 잔금 5억 1,000만 원을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E을 통하여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억 2,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는 약정 잔금 지급기일에 원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수 없는 상황에 처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잔금지급기일을 늦춘 매매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기로 하여 작성일자를 2016. 6. 23., 잔금 지급기일을 2016. 7. 28.으로 변경하고 매매대금은 그대로 6억 3,0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피고가 여전히 원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수 없게 되자, 원고와 피고는 다시 매매대금을 6억 2,000만 원으로 변경하고 작성일자와 잔금 지급기일은 2016. 6. 3.과 2016. 7. 15.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최종적으로 작성일자를 2016. 9. 5., 매매대금을 6억 2,000만 원(계약금 1억 2,000만 원 계약 당일 지급, 잔금 5억 원 2016. 10. 31. 지급)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와제3조[소유권 이전]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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