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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4.09.03 2014가합12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피고, C, D은 형제 및 남매의 관계에 있고, E은 원고의 아들, F은 피고의 아들이다.

나. G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1) 피고는 2004. 1. 12.경 H과 사이에 H 소유의 군산시 G 임야 17,605㎡(이하 ‘이 사건 분할 전 G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 5억 700만 원, 매수인 피고 외 2인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04. 3. 4. 이 사건 분할 전 G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7,100만 원, 매도인 H, 매수인 F, E, C로 된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 후 이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분할 전 G 토지 중 각 지분 3분의 1에 관하여 F, E,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G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의 설정 및 대출 실행 1) 이 사건 분할 전 G 토지는 2005. 5. 9.경 분할 후 군산시 G 임야 5,868㎡, I 임야 5,868㎡, J 임야 5,869㎡(이하 ‘이 사건 J 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 2) 이 사건 G 토지에 관하여 2005. 6. 8. 채권최고액 1억 1,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고만 한다)인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었고, 원고는 수협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이를 담보로 2005. 6. 10. 수협으로부터 8,4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3) 원고는 수협에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하여 2005. 6. 10.부터 2013. 12. 9.까지 발생한 이자 합계 52,344,873원을 납부하여 왔다. 라. K 토지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및 지분이전등기의 경료 1) 원고는 2004. 9. 14. L과 사이에 L 소유의 군산시 K 임야 48,000㎡(이하 ‘이 사건 K 토지’라 한다) 중 지분 72분의 5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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