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365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편의점’ 을 아들 D 등 가족들과 사실상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3. 18:56 경 위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E(16 세) 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 뫼 비 우스 스카이 블루’ 담배 1 갑과 ‘ 좋은 데이’ 소주 3 병을 9,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