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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3 2017고정108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9. 23:50 경 위 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 D(17 세), E(16 세), F(17 세), G(17 세), H(17 세) 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좋은 데이 소주 2 병, 카스 맥주 2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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