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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25 2016고정29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종업원인 B( 여, 18세) 은 2015. 9. 28. 23:02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청소년 E(17 세, 남) 외 1명에게 청소년의 유해 약물인 max 캔 맥주 1 캔, 좋은 데이 소주 4 병, 삿뽀로 캔 맥주 1 캔 등 도합 10,85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영수 증, cctv 외근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62 조,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그 남편의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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